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대상 조건을 자가진단표로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수급자 무료 여부, 이용료 계산법, 신청 시 자주 하는 실수까지 정리했습니다.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고 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은 통장과 부동산 같은 재산입니다. 본인이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거나, 주변 사람이 재산을 가로챌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치매·경도인지장애로 재산관리에 위험이 있는 기초연금수급권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며,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와 65세 미만 저소득층은 이용료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2026년 4월 22일부터 전국 7개 지역본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우리 가족이 실제로 대상이 맞는지 자가진단하는 방법부터, 대상이 아니라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대상이 맞다면 이용료와 위탁 가능 재산은 얼마인지, 그리고 신청 과정에서 자주 하는 실수까지 순서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우리 가족이 지금 대상이 맞을까?
지방에서 혼자 편의점을 운영하며 아버지를 챙기는 30대 아들 K씨는, 최근 아버지가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면서 재산 관리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가상의 사례입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두 가지 조건입니다. 첫째,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재산관리에 실제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상태여야 합니다. 진단서만 있다고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실제 생활 속 어려움이 확인돼야 합니다. 둘째, 이용료 부담 여부를 가르는 기초연금 수급 여부입니다.
정리하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와 65세 미만 저소득층은 이용료 없이 이용할 수 있고,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분은 위탁재산의 연 0.5% 수준 이용료를 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탁 가능 재산은 현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한정되며 상한액은 10억원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현금화되지 않은 자산은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위탁 대상이 아닙니다.
자가진단을 해보려면 우선 주민센터나 '내 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또는 부모님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많은 분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혼동해, 본인이 대상이 아닌데도 무료라고 생각하고 방문했다가 이용료 안내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방문 전 이 부분부터 정확히 짚어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니라면 신청을 포기해야 할까?
자가진단 결과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K씨는, 이용료가 부담스러워 신청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가상의 사례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니어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재산의 연 0.5% 수준 이용료를 부담해야 하며, 위탁재산 상한이 10억원이므로 이용료 상한도 자연스럽게 연 최대 500만원 수준으로 제한됩니다.
이용료 자체가 부담스러운 경우라면 다른 제도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치매공공후견제도는 별도 재산관리 계약 없이 후견인이 신상보호와 일부 재산 관리를 지원하는 방식이고, 법원의 심판을 거치는 성년후견제도는 절차가 더 복잡하지만 재산 처분 권한까지 폭넓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비용 구조와 절차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와 다르므로, 거주지 치매안심센터에 상담을 요청해 본인 상황에 맞는 제도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K씨의 경우, 위탁 가능 재산이 크지 않아 연간 이용료가 예상보다 낮게 나온다는 사실을 상담 과정에서 확인한 뒤 신청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이용료가 부담스러워 보여도 실제 위탁재산 규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포기하기 전에 먼저 국민연금공단 상담으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대상이 맞다면 이용료와 위탁 가능 재산은 얼마나 될까?
이용료를 계산할 때는 위탁하려는 재산 규모에 0.5%를 곱하면 대략적인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로 규모별 연간 이용료를 정리했습니다.
[표] 위탁자산 규모별 연간 이용료 (65세 이상 비수급자 기준, 연 0.5%)
| 위탁 재산 규모 | 연간 이용료(0.5%) | 비고 |
| 3,000만원 | 15만원 | 소액 현금성 자산 |
| 5,000만원 | 25만원 | 임대차보증금 포함 시 |
| 1억원 | 50만원 | 주택연금 병행 가능 |
| 10억원(상한) | 500만원 | 이용료 상한액 |
계산 근거는 이용료 = 위탁재산 × 0.5%이며, 상한 10억원 기준 최대 500만원입니다(국민연금공단·머니투데이, 2026년 4월 22일 보도 기준). 기초연금수급자와 65세 미만 저소득층은 0원입니다.
위탁 절차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연금공단 담당자가 신청자의 필요와 욕구를 상담한 뒤, 자택이나 시설을 방문해 보유 자산과 생활환경을 확인하고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을 바탕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서에는 지출 집행을 돕는 '지원인'과 임대차 계약 같은 주요 사항을 대리하는 '대리인'을 지정합니다. 계약 이후에는 생활비와 요양비 등이 월 단위로 배분되고, 지출 내역이 지속적으로 점검됩니다.
여기서 실전 팁 하나를 드리면, 상담을 신청할 때는 진단서나 소견서 같은 의학적 자료를 미리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가 준비돼 있으면 상담과 재정지원계획 수립이 한결 빠르게 진행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무엇일까?
자주 하는 실수는 진단서만 있으면 곧바로 계약이 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국민연금공단 담당자의 상담과 방문 확인을 거쳐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한 뒤에야 신탁계약이 체결되므로, 진단서를 받자마자 바로 재산 이전이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부터 계약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면 계획을 세우기 수월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은 계약 이후의 유연성입니다. 신탁계약 기간은 원칙적으로 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유지되며, 계획을 벗어난 지출 요구나 중도 계약 해지는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즉 한 번 계약하면 임의로 조건을 바꾸기 어려우므로, 신청 전 가족과 충분히 상의한 뒤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이 국민연금공단 7개 지역본부(서울북부, 서울남부, 경인, 대전·세종, 광주, 대구, 부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나 요양시설이 대상자를 발견해 공단에 의뢰하는 방식으로도 서비스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KDI 경제정보센터, 2026년 4월 22일 자료). K씨도 상담을 마친 뒤 지역본부를 방문해 정식으로 신청서를 접수했고, 재정지원계획 수립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직 세부 조건이 유동적인 시범 단계이므로, 방문 전 관계 기관의 최신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AQ
Q1.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진단서만 있으면 바로 이용할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진단만으로 자동 승인되지 않으며, 국민연금공단 상담과 방문 확인을 거쳐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한 뒤 신탁계약이 체결됩니다.
Q2.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면 전혀 이용할 수 없나요?
A2. 아닙니다. 65세 이상 비수급자도 위탁재산의 연 0.5% 이용료를 내면 이용할 수 있으며, 상한 10억원 기준 최대 500만원입니다.
Q3. 위탁 가능한 재산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3. 이번 시범사업은 은행 예금처럼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중심으로 설계됐습니다. 그래서 위탁 가능 재산은 현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주택연금으로 한정되며 부동산이나 주식은 대상이 아닙니다.
Q4. 신탁계약을 맺으면 중간에 해지할 수 없나요?
A4. 해지 자체는 가능하지만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원칙적으로 계약은 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우리 가족이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대상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부터, 대상이 아닐 때의 대안, 이용료 계산법, 신청 시 자주 하는 실수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볼 세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본인 또는 부모님이 기초연금수급자인지 확인하세요. 둘째, 위탁하려는 재산 규모로 예상 이용료를 계산해 보세요. 셋째, 상담 전 진단서 등 의학적 자료를 준비하세요. K씨처럼 이용료가 걱정돼 망설여진다면, 포기하기 전에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뢰 신호
본 원고의 수치·일정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이데일리(2026.2.12), 머니투데이(2026.4.22), 농민신문(2026.4.22), 경향신문(2026.4.21), KDI 경제정보센터(2026.4.22)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으며, 정책 세부 사항은 시범사업 특성상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관계 기관 공식 발표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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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대상·이용료 조건을 확인하세요.
※ 지원 조건 및 세부 사항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계 기관의 최신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